2012노4499 공직선거법 위반
1. A
2. B
3. C.
4. D
5. E.
피고인 B, C 및 검사
송규영(기소, 공판), 이재덕(공판)
법무법인 F(피고인 A,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AO(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P포럼
변호사 AQ(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J(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
인천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고합1127 판결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1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수수한 기부금의 추징 관련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곧바로 AM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를 전혀 수익한 바가 없는데 피고인 B에 대하여 12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수수한 기부금의 추징 관련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곧바로 AM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를 전혀 수익한 바가 없는데 피고인 C에 대하여 12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자수 관련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수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공직 제공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 A, B, C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당내경선 승리를 위해 피고인 C을 그 아들에 대한 공직 제공의 방법으로 영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C에게 '당선되면 아들 AG을 국회 5~6급의 공직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선거에서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기부금 수수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 B, C, D, E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에게 P포럼의 창립대회 선물비용과 피고인 A의 자문위원 회비, 야유회 경비 등으로 300만 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지원을 수락하면서 피고인 E을 소개시켜 지원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제안을 받아들여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 D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300만 원 중 240만 원 부분은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C, E의 나머지 60만 원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부금임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직 제공 관련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 A의 공직 제공 약속 및 피고인 B, C의 공직 제공 약속 권유 또는 승낙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L당 당내경선에서 당초에는 R 예비후보를 지지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A을 지지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을 음해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공직 제공 권유·약속·승낙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AG, Y, Z, AA, AL, AB 등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따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 A, C이 2011. 12. 20,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2통의 경우 공직 제공 약속과 승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그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즉, ① 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 대부분의 질문에는 질문의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매우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 A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② 피고인 B, C은 수사과정에서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최초 공직 제공 약속일자와 그 재확인일자를 수차 번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단지 '기억이 희미하여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만을 한 점, ③ 피고인 C의 아들 AG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 출근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④ 피고인 B, C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 자백 및 그에 대한 보강증거들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B, C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당내경선 승리를 위해 피고인C을 그 아들에 대한 공직 제공의 방법으로 영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C에게 '당선되면 아들 AG을 국회 5~6급의 공직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선거에서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리고 피고인 B, C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 A, C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2통과 AG, Y, Z, AA, AL, AB 등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 B, C의 진술에 주된 토대를 두고 있는 검사의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고인 A의 주장 또는 진술의 기본 골격은, 피고인C으로부터 아들 AG을 선거 후 국회로 데려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해 '무슨 뜻인지 알지만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1) 또는 '나중에 상황이 되면 그 때는 고려할 수 있는 이야기는 되겠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라고2) 답했는데 선거 후 AG에게 기대했던 공직이 제공되지 않은 것 등으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 C, B이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B, C과 피고인 A 사이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들의 2011. 12. 19. 최초 만남 이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들, 즉 ① 이들의 최초 만남 이후 피고인 A, C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② 피고인 C이 L당(이하 'L당'이라고 함) 당내경선에서 당초에는 R 예비후보를 지지하다가 갑자기 경쟁자인 피고인 A을 지지하는 것으로 지지 후보자를 바꾸고 피고인 A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인 C의 아들 AG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 출근한 사실, ④ 선거 후 C이 A을 찾아가 국회 6급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 인턴직을 제의하였다고 항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이 피고인 B, C의 진술 또는 피고인 A의 주장과 잘 조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피고인 B, C의 진술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이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는지,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나) 최초 만남 이후 피고인 A, C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의 최초 만남 다음날인 2011. 12, 20, 10:14경 피고인 A은 피고인C에게 "선배님 어제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A올림"이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A에게 "최선을 다해야 이길수있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그 아들을 선거 후 국회 5~6급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에서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피고인 B, C의 진술과 잘 조화된다. 한편 피고인 A의 주장은, 최초 만남에서는 R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것 때문에 피고인 C이 실망하였고 피고인 A에게 믿음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3) 또는 피고인 C이 아들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완곡히 거절하였다는 취지이다.4) 그런데 문자메시지의 2통의 내용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내용은 '최선을 다 해야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고, 그 어법상 피고인 A은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승낙하는 구조인데, 앞서 본 피고인 A의 주장 중 후자의 경우는 피고인 C이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승낙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위 문자메시지의 어법상 구조와 조화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의 주장 중 전자의 경우는 다음 항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조화되지 않는다.
(다) 갑작스런 지지 후보자 변경과 선거운동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C이 만난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 L당 당내경선을 위한 경쟁이 막 시작된 시점인 사실, 2010년 국회의원보궐 선거 당내경선에서 경쟁자인 R예비후보가 피고인 A을 누르고 공천을 받았었기 때문에 당시 R 예비후보가 상대적으로 당내외 인지도가 높고 당내경선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사실,5) 피고인 C은 오랜 동안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기간 L당 전신인 정당의 계양구 지구당 부위원장을 맡았고 선거운동에도 여러 차례 관여하여 지지 후보자의 당선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당시 R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러한 사실관계 속에서 피고인 C이 당내경선 예비후보들 사이의 경쟁 시작 후 중간에 갑작스럽게 변절하여 지지 후보자를 바꾸고 나아가 어제의 적을 위해 선거운동까지 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임은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을 버리는 일이다. 그런데 피고인 B, C이 진술하는 것처럼 딸 둘을 잃은 피고인 C에게 있어서, 남아 있는 외아들이 군대에서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 후 아들을 국회 5~6급으로 데려간다는 약속은 위와 같은 불이익 또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피고인 C이 변절에 대한 대가를 요청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완곡한 거절까지 당하였음에도 나중에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믿고 위와 같은 변절의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주장이라 볼 수 있는데,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즉,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이R 예비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 A의 완곡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전혀 가능성 없는 R을 버리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 A을 택하였을 여지가 있었겠지만, 이러한 전제는 앞서 본 실제의 사실관계와 배치되고 결국 피고인 A의 주장은 객관적 상황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라) AG이 선거사무실에 출근한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내용은, 최초 만남과 공직 제공 약속, 약속에 대한 승낙이 있었지만 너무 쉽게 약속을 하여 불안한 마음에 2011. 12. 29. 피고인 A과 단둘이 따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선거에 당선되면 아들 AG을 국회 5~6급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국회로 가기 전에 선거사무실 사람들과 익숙해지기 위해 아들을 미리 출근시키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B 등도 출근시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C으로서는 선거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아들 AG이 아무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하기가 창피해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출근을 늦추다가 경선에 임박해서 출근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6)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2. 2. 13. 아들 AG을 출근시킨 후 피고인 A에게 "위원장님 아들 AG 사무실에 출근시켜 습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 C의 위 진술내용과 잘 조화된다. 반면, 피고인 A은 2011. 12. 29.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당내경선 준비 중에 피고인 C의 아들이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니 아들이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한다.7)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AG이 선거사무실 출근 후 며칠만에 선거사무실에서 일을 주지 않고 왕따를 시킨다는 이유로 갑자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 문제로 피고인 C이 2012. 2. 18. 피고인 B, D에게 항의하고 그 해결책을 서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고,8) 이러한 사실은 AG의 출근이 국회 공직 제공 약속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위 진술내용과 자연스럽게 조화된다. 그러나 A의 주장처럼 AG의 출근이 단지 선거운동을 돕는 차원에 불과하였다면, 선거운동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 아들 때문에 다급한 당내경선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D을 일부러 만나 항의하고 그 해결책을 논의할 이유나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객관적 사정과 배치된다.
(마) 피고인 A의 인턴직 제의에 대해 피고인 C이 항의한 부분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내용은, 2012. 5. 24. 피고인 A이 선거사무실을 통해 AG에게 이메일로 국회인턴서류를 보낸 것 때문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전화하고 다음 날 피고인 B에게 따지다가 연락을 받고 A을 만나러 가서 5~6급 제공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따졌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정이 있어 그런 것이니 6개월만 시간을 달라, 6개월 후에는 5~6급으로 배치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을 신의 가 없다고 혼을 냈다는 것인바,9) 피고인 C이 항의한 이유와 항의한 내용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수긍이 된다.
반면, 피고인 A은 AG이 군대에서 공황장애가 생겼어도 성실하니 잘 지도해서 지역에서 키울 생각으로 국회 인턴 서류를 보낸 것인데 피고인 C이 찾아와 왜 6급 약속을 했는데 안 주느냐고 항의해서 6급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지만 피고인 C이 그렇게 믿었을 수 있어 설득을 하려고 AG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10) 피고인 C에게 6급 제공에 관한 아무런 약속을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C이 약속을 어겼다고 항의하는 것에 별달리 대응하지 않고 나아가 그 아들 AG을 만나 설득하 려고까지 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B, C 진술의 신빙성 부분
앞서 본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핵심사항에 관한 피고인 B, C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다만 원심이 지적하는 것처럼 핵심적 사항에 부수하는 공직 제공 약속과 약속의 재확인이 이루어진 구체적 시점에 관해서는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진술 이후 밝혀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고, 선거사무소 출근 제의 시점이나 출근을 늦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진술시 점에 따라 달라진 경우도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면전에서 답변하기 난감하여 진술을 회피한 부분도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의아하게도 R을 지지하던 주변인들을 A 지지로 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솔직하게 피고인 A이 아들 AG을 국회에 5~6급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해서 피고인 A을 지지하기로 했으니 뜻을 같이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수긍되는 면이 있고 피고인 C의 그러한 처신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살핀 피고인 A, B, C의 2011. 12. 19. 최초 만남 이후 이들 사이에 있었던 객관적 사정들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C의 주장 또는 진술과의 조화 여부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 C의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사정들과 잘 들어맞는 것으로서 믿을 만하고 반면 피고인 A의 진술 또는 주장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기부금 수수 관련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수수한 기부금의 추징 관련 피고인 B,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부금 수수 관련 검사의 무죄 부분 항소는 공직선거법상의 필요적 몰수, 추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원심의 추징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항소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수수한 기부금의 추징 관련 피고인 B, C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기부금 수수 관련 피고인 D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AG, Y, Z, AA, AL, AB 등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따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관하여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그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즉, ① 피고인 D에게 요구한 돈의 명목과 피고인 D의 승낙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와 나중에 진술할 때 그 내용이 불일치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야유회를 가기로 한 시점에 관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도 피고인 D에게 경비지원을 요구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지원 약속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번복한 점, ② 피고인 D, E이 2012. 2. 18. 피고인 B을 찾아온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이 그 조사시 점에 따라 서로 다르고,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B, D, E과 함께 기부금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그 내용을 직접 들었는지에 관한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도 서로 다르며, 한편 기부금 추가 지원 부분에서는 피고인 C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도 일부 차이가 나는 점, ③ 피고인 E이 3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고, 한편 피고인 C의 진술내용과도 서로 다른 점, ④ 2012. 2. 18. 만남에서 식사대금의 지급인에 대한 피고인 B의 경찰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고 당시 피고인 E에게 적어 준 계좌번호의 명의인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다르며 피고인 E과 사이에 300만 원의 교부시기가 정하여진 경위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나자 원심 법정에서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B과 피고인 C의 진술 상호 간에도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이에 맞추어 진술을 자꾸 번복하고, 그 번복한 진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다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 B, C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것이 아니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수수된 300만 원 중 6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E은 '300만 원 중 60만 원은 자신의 P포럼 부회장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 증인 B, C, Z, AB, AA도 원심 법정에서 '300만 원 중 60만 원은 A이 P포럼의 고문변호사로서 자문위원에 해당하여 그 연회비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비록 누구의 회비인지에 대하여는 진술이 갈리지만 회비로 수령한 것임에는 진술이 일치하고,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월 5만 원의 회비라면 적정한 수준의 금액이라는 이유로, 위 60만 원이 정상적인 회비로 수수한 것인지 아니면 P포럼 야유회 비용으로 수수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점, ② 피고인 B, C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300만 원 전액이 기부금이라고 자백하였으나, 그 후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달리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마찬가지여서, 위 자백 및 그에 대한 보강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B,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00만 원 중 240만 원에 대해서만 피고인 B, C, E의 기부금 수 수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6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고 추징에 있어서도 피고인 B, C에 대해 240만 원의 추징만을 명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기부금 수수 및 수수된 300만 원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의 자문위원 회비 60만 원, P포럼의 창립대회 선물비용 및 야유회 경비 등으로 300만 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지원을 수락하면서 피고인 E을 소개시켜 지원하게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제안을 받아들여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 및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AG, Y, Z, AA, AL, AB 등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 E은 일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P포럼 부회장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2012. 2. 18. 피고인 D이 부회장으로 피고인 E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회비 60만 원을 포함하여 창립대회와 야유회 경비 지원금을 합하여 3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E이 요청대로 지원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P포럼은 설립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과 종전부터 유대관계가 있는 P포럼의 발기인 약 20여명이 L당 계양을 지역구의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인 2012. 2. 초·중순경 주로 피고인 A의 지지자들을 모집 · 가입시킴으로써 피고인 A을 지지하는 모임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고, 피고인 A도 2012. 1. 16. P포럼의 발기인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C이 그를 "P포럼이 발족되면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분이다."라고 소개하였던 사실, P포럼의 회장, 부회장은 2012. 2. 초경 또는 2012. 2. 6.경 선출이 완료된 사실,11) 2012. 2. 18. 무렵에는 창립대회 대신 장봉도 야유회를 가기로 결정되어 12) 야유회 준비(참가자 모집과 비용 마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D의 부회장 소개 관련 위 주장은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반면 피고인 B, C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과 잘 조화된다. 한편 피고인 E이 '300만 원 중 60만 원은 자신의 P포럼 부회장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포럼의 재무 담당부회장인 피고인 B이 회비의 금액에 대하여 착각을 하거나 계산을 잘못하여 피고인 E에게 부회장 회비로 연 36만원이 아닌 연 60만 원을 달라고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 ② 피고인 E이 2012. 3.경 P포럼 회장 AM 운영의 식당에서 P포럼의 비공식 모임에 참석한 바 있고 그 자리에서 P포럼 회장 AM을 만났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3) AM은 당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E과 인사를 했지만 피고인 B이 평상시 인사시켜 주는 정도로만 인사를 해서 피고인 E을 피고인 B이 같이 모임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기부금을 낸 사람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하고 있는 점,14) (3 AM의 회원명단에는 피고인 E이 월 1만 원씩 연 12만 원을 내는 개인회원으로, 추천인은 피고인 B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1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 사정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반면 피고인 B, C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과 잘 조화된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기초로 피고인 B, C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 C이 기부금을 요구한 시점이나 피고인 D, E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함에 있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진술시점에 따라 그 진술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말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전체적으로 그 진술내용에서 언급하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객관적 사정과 잘 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300만 원 중 240만 원에 대하여만 기부 금 수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60만 원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C의 추징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에 대해 2012. 2. 초 피고인 A의 P포럼 자문위원 회비 60만 원과 P포럼 창립대회 행사비용 190만원 등 합계 250만 원을 요구하였고 2012. 2. 18.에는 피고인 D, E에게 피고인 A의 P포럼 자문위원 회비 60만 원과 P포럼 창립대회 행사비용 190만원, 야유회 비용 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 D, E이 이를 승낙한 점, ② 이후 피고인 B, C이 피고인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P포럼의 회장인 AM에게 건네 준 점 등을 종합하면, AM은 위 기부금 액수의 결정이나 수수방법에 관한 의견교환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고 위 기부금 수수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고 기부금을 수령한 것은 피고인B, C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인 C의 자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의 당부를 살핌에 있어 당시 피고인 B도 피고인 C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본건에 관해 신고하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자수 해당 여부에 대해 살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의 경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B, C의 이러한 행위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62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 B, C의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해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이와 같이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피고인 D의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
정된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 항 후단에 정한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B, C과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L당(이하 'L당'이라고 함)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997년경 L당의 전신인 에 입당하여 2002년경까지 계양구 지구당 부위원장을 맡았고, 2012. 2. 6.경부터 계양구 주민들의 모임인 'P포럼(이하 'P포럼'이라고 한다)'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29.경부터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되어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8년경부터 2002. 4.경까지 L당의 계양구 지구당 여성부장을 맡았고, 2012. 2. 6.경부터 P포럼의 재무를 맡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12. 19.경부터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M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N대학교 후배이고 피고인A, D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당내경선 관련 공직 제공의 약속, 권유와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
누구든지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경선운 동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지시 · 권유 ·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도 아니되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고, 후보자가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지시 · 권유 ·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1. 12. 13.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11. 12. 16.경 계양구에서 오래 L당 당원으로 활동을 하여 영향력이 있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는 당내경선이 중요하다.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는다면 본선거에서 쉽게 당선될 수 있다. 현재 경선 경쟁자인 R은 보궐선거에서 L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데 그를 지지하는 C을 A 선거캠프로 영입하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C은 계양을 지구당 부위원장이던 시절 AF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시킨 사람이다. C은 아들을 대단히 아끼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 아들을 국회로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면 그를 A 캠프로 영입할 수 있다. A 후보가 약속을 해준다면 C과 만날 자리를 주선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C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A 후보가 당선되면 부위원장님(C)의 아들 AG에게 5~6급 공직을 주어 국회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한 번 만나보는게 어떻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A 후보를 만나보겠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9. 12:00경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 B, C을 만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원장님(피고인 A), 약속하신대로 당선되면 C 부위원장님의 아들 AG에게 5~6급의 공직을 주어 국회로 데려가실거죠?" 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원래 아들 AG위로 딸이 둘 있었는데 모두 잃고 아들 AG이만 남아있다. AG이가 군대에서 문제가 있어 중간에 제대를 했고 취직을 못하여 걱정하고 있었는데 후보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20. 10:14경 피고인 C에게 "선배님 어제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A올림"이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A에게 "최선을 다해야 이길수있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도와드 리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너무 쉽게 AG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의심을 하던 중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공직제공 약속을 재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29. 오후경 인천 계양구 AJ 202호에 있는 'AK'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이 "위원장님(피고인 A), 지난 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아들을 5~6급으로 국회에 데리고 갈 겁니까?"라고 묻자 "그럼요 선배님. 그리고 AG이가 국회로 가려면 미리 직원들과 친해져야 하니 아드님을 선거사무실에 내보내 주세요."라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위한 모바일 선거인단 370여 명을 모집하는 등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 A이 승리하도록 경선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기간 개시일인 2012 3. 29.경부터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피고인 C에게 그의 아들 AG을 5~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공직제공을 약 속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직 제공을 약속하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도록 권유하였으며, 피인 C은 피고인 A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아들 AG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 D의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2. 2. 13.경 인천 계양구 Q빌딩 403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당 A 예비후보(계양을) 여론조사 결과, "R예비후보에 13.4% 앞서 S당 T 후보보다 22.1p% 더 높아"' 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4.경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매일신문 기자 U를 비롯한 계양구 출입기자 등 49명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위 보도자료를 단체발송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하여 보도자료를 공표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 응답률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E의 300만 원 기부행위 선거사무장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D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 B, C으로부터 "P포럼은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데 행사비가 없으니 25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2. 18. 오후경 인천 서구 V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W 갤러리'에서 피고인 B, C을 만나,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에게 "E씨는 M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이고, A과 대학동문 사이로서 가장 친한 사람이다. 이 분이 지원금을 줄 것이다.
다만 지원금을 주고받을 때는 현금을 사용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E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E은 "지원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의 P포럼 자문위원 회비 60만원과 창립대회 비용과 야유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2. 2. 27. 15:00경 인천 동구 X 소재 M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을 위한 P포럼 자문위원 회비 및 P포럼 창립대회 비용과 야유회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300만 원 기부금 수령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1심 증인 Y, Z, AA, AB의 각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1017~1020쪽)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이첩(증거기록 제6권 제13~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약속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당내경선 관련 공직 제공 약속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나. 피고인 B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약속 권유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당내경선 관련 공직 제공 약속 권유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제7항 제2호 기부금 수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 피고인 C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기부금 수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의 점 : 구 공직선거법(2012. 2. 1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과목, 제108조 제5항 기부행위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기부행위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B
1. 형의 선택(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자수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약속 권유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의사표시의 승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분리선고(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1. 추징(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 A이 당내경선의 승리를 위하여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C에게 그 아들에 대한 공직 제공을 약속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D에게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요구하여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 B, C이 피고인 E으로부터 기부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인 점, 이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실천하여야 할 공직선거 후보자나 공직선거 관련자들이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그 공직선거 후보자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본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 20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직제공의 약속에 그치고 실제 공직을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제공받은 기부금으로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B, C의 기부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가까운 학교선배인 피고인 A의 당선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 특히 피고인 B, C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원심과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동오.
판사정상규
판사권오석
1) 증기기록 925쪽, 993쪽, 공판기록 662쪽
2) 피고인 A의 당심 제4회 기일에서의 최후 진술
3) 증거기록 922~923쪽
4) 증거기록 990~991쪽
5) 2012. 1. 26.자 언론보도는 여론조사결과 야권후보 적임자를 묻는 질문에 R 27.45%, A 18.5%로 응답하여 R 후보가 오차범위
를 벗어난 우세를 보였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840쪽).
6) 당심 제2회 기일에서의 증인 C의 증언
7) 공판기록 665쪽
8) 당심 증인 C, B의 각 증언 및 피고인 D, E의 당심 법정 제4회 기일에서의 각 진술
9) 당심 제2회 기일에서의 증인 C의 증언
10) 공판기록 668쪽
11) 증거기록 157쪽, 1767쪽, 공판기록 319쪽, 336쪽, 441쪽
12) 공판기록 320쪽, 443쪽, 당심 제2회 기일에서의 증인 B의 증언
13) 피고인 E의 당심 법정 제4회 기일에서의 진술
14) AM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15쪽
15) 증거기록 1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