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당선무효
부산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4고합55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551, 649(병합)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상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1) 죄,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가. 2) 죄, 판시 제4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G선거 'H'선거구(I · J)에서 K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후보자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L으로서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이다. [2014고합551]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1)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가) 2014. 5. 14. 부산 사상구 M 소재 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 8명에게 'N'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물 5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나) 2014. 5. 15. 'N'식당에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찾아온 0 등 자원봉사자 8명에게 음식물 8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6,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매일 07:00 경부터 08:30경까지, 14:00경부터 15:00경까지 및 18:00경부터 19:30경까지 B으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J 소재 P시장 입구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기호 Q C,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반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B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나. C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5. 초순경 C과 함께 선거사무원 1명 및 자원봉사자 2명을 1개 팀으로 하여 총 8개 팀 24명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의 구분 없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와 C은 2014. 5. 21.경 C의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신거운동원들에게 C을 소개하고, 선거운동 방식 등을 설명하면서 선거운동 기간(2014. 5. 22. ~ 2014.6.3.) 13일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R 등 12명과 선거운동 기간 중 6일 또는 7일 동안은 '자원봉사자'로서, 나머지 6일 또는 7일 동안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S 등 7명에게 "띠를 매는 사람(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모두 조건을 똑같이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당 70,000원(수당 30,000원, 일비와 식비 각 20,000원)과 같은 금액의 일당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19명의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합계 14,140,000원 상당의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4고합649]

3. 피고인 C.

가. 단독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 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1) 피고인 C은 2014.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T 소재 A 운영의 'U공업사'에서 A에게 위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될 선거비용보전액(28,167,030원 상당)을 전부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장 겸 위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자인 A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 제공을 약속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약속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4. 6. 중순경 부산 연제구 V 소재 'W 변호사사무실'에서 A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12,000,000원을 대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W 변호사로 하여금 A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사무장 겸 위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자인 A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A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R 등 12명과 선거운동 기간 중 6일 또는 7일 동안은 '자원봉사자'로서, 나머지 6일 또는 7일 동안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S 등 7명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당 70,000원(수당 30,000원, 일비와 식비 각 20,000 원)과 같은 금액의 일당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19명의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합계 14,140,000원 상당의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이익 제공 의사표시의 승낙) · 수령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 A는 2014. 5. 초순경 위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선거가 끝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될 선거비용보전액(28,167,030원)을 C으로부터 전부 받기로 C과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당 이외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6. 중순경 위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C으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비용 12,0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W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당 이외의 이익을 수령함과 동시에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5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X(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R,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O, AN, S,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C의 선거사무소 내 PC파일 출력 보고, C의 선거사무소 내 압수서류 사본 첨부 보고, Z 및 R의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 출력 보고, AM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 출력 보고, 문자메시지 송신자 인적사항 확인 보고, C의 선거사무소에서 압수함 서류 중 찢어진 메모지 · 서류봉투 · 자원봉사자에 금액을 기재한 메모지 및 선거비용을 정리한 메모지 사진촬영 첨부 보고, 압수서류 중 선거비용 관련 메모지 기재내용 분석 보고, 선거사무원 접수 현황 서류 첨부 보고, 자원봉사자 B에 대한 선관위 자료 첨부 보고, J 통·반장 현황 첨부 보고) [2014고합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사본 첨부, G 'H'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 확인 보고, 선거보전비용 확인 보고, C 도장 임의제출 보고, C의 선거용 통장 사본 첨부 보고, C의 선거용 통장용 도장 임의제출 보고, 선거용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A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 Y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 내에서 압수한 서류 등의 자료, 부산광역시 G선 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이 사건 금품 제공 의사표시 금액의 규모, 선거비용 내역의 보고체계,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관계, 이 사건 모임의 경위 및 당시 참석자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자원봉사자에게도 선거사무원과 동등하게 수당 또는 실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방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그 가족, Y 등 선거관계인,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선거사무원과 동등하게 처우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A와의 공모에 의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14. 및 2014. 5. 15.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4. 5. 21. 피고인 C과의 공모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 의사표시의 점, 다수 상대방에 대한 행위를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피고인 B 관련 선거운동금지주체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초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의 점 및 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수령의 점),1)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2014. 6. 중순 기부의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2)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초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 약속의 점 및 2014. 6. 중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4. 5. 21.자 피고인A와의 공모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다수 상대방에 대한 행위를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제112조 제1항[2014. 5. 초순, 2014. 5. 21. 및 2014. 6. 중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이익 제공의 약속)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2014. 6. 중순 기부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4. 5. 초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약속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2014. 5. 초순 기부행위(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의 약속)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4. 5. 초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제공의 약속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2014. 5. 21.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4. 5, 21. 기부행위(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4. 5. 21.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2014. 6. 중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2014. 6. 중순 기부행위(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4. 6. 중

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분리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65조, 제230조[2014. 5. 14. 및 2014. 5. 15.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2014. 5, 21,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나머지 죄(선거운동금지주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2014. 5. 초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제공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3)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 2014. 5, 14., 2014. 5. 15.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2014. 5. 21.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1.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② 선거운동금지주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2014. 5. 초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제공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기운 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중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236조 본문, 제2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A 및 변호인은, 선거가 끝난 이후인 2014. 6. 중순 변호사 선임 비용 대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있어도 '매수 및 이해유도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규정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 시점이 선거일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만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당해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기부행위위반죄뿐 아니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 1) 죄 및 판시 제1의 나. 죄[처단형의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 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2014. 5. 21.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 2014. 5. 14. 및 2014. 5. 15,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의 지위에서 후보자인 C과 공모하여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자원봉사자 등에게 실제 제공된 금품 또는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판시 제1의 가. 2) 죄 및 판시 제4 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 2014. 5. 초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 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선거운동금지주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2014. 5. 초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에 의한 공작선거법위반죄 : 의사표시의 승낙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 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가중요소) 선거운동금지주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2014. 5. 초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선거운동금지주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후 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2014. 5. 초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징역10월(감경영역)

- 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 선거운동금지주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가 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 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월 10일)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의 지위에 있는 B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참여하게 하고, 또한 C으로부터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는 대가로 거액의 선거비용보전액의 제공을 약 속받은 것에서 나아가 위와 같은 혐의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그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대납받은 것이다.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중립의무가 부여된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선거운동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6,000,000원(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C의 '자원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공명선거 의정착을 위하여 중립의무가 부여된 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선거운동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2014. 5. 초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약속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약속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2014. 5. 21.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 2014. 6. 중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2014. 5. 초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약속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2014. 5. 21.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각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 2014. 6. 중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은 부산광역시 G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인 A와 공모 하여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한 총 19명의 '자원봉사 자'들에게 합계 14,14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의사표시하고, 또한 A에게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할 대가로 향후 지급받을 거액의 선거비용보전액을 전부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나아가 A가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그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대납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에게 제공하기로 한 선거비용보전금에는 A가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한 실비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사 선임 비용도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A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고 그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 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선거비용보전액(28,167,030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사이에 기부행위를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 지시 · 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15조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두 구든지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 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 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13조 · 제114조 제1 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정당의 대표자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 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 · 권유·알선 ·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 · 서적·관 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와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처럼 ①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관련 규정은 기부를 하는 자의 행위(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이익 제공의 약속)와 기부를 받는자 또는 제3자의 행위(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알선 · 요구 및 이익제공의 수령)를 구분하고 그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의 내용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113조 · 제114조 제1항'라는 문언의 의미를 '제113조 · 제114조의 제1항' 또는 '제113조 제1항 · 제114조 제1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처럼 해석할 때에 비로소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의 존재 이유와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해 지는 반면, 만일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 위반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기부를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기부를 받는 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③ 기부를 받는 자 또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서 '기부의 지시·권유·알선·요구'와 같은 적극적 행위와 '기부의 수령'과 같은 재산상 이익의 실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기부의 약속' 또는 '기부 의사표시의 승낙'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 반면 기부행위위반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 규정을 보면, '이익 제공의 지시·권유·알선 · 요구'(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와 '이익제공의 수령'(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외에 '이익제공 의사표시의 승낙'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를 받을 자 또는 제3자가 단순히 기부를 하는 자와 기부 약속을 하거나 기부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만으로는 기부행위위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공직선기법 제257조에 의한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판시 제4의 가. 죄(2014. 5. 초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주석

1) 검사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2항, 제3항, 제135조 제3항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 벌칙 규정'과 공

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257조 제1항, 제2항 등 '기부행위 관련 벌칙 규정' 및 공직

선거법 제261조 제9항의 '기부행위 등 관련 과태료 규정'의 문언 내용, 각 규정의 처벌 또는 제재 수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

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측에서 보면,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다는 것은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약속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약속은 후보

자 등이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이다)에 대하여는 공직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고(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지시, 권유, 요구, 알선 등과 같은 적극적 행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이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행위, 즉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4고합551 사건의 공소장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적용법조 기재 내용, 2014고합551. 사건의 공소장 중 피고인 A에 대

한 공소사실과 2014고합649 사건의 공소장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14고합649

사건의 공소장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의 적용법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이 누락된 것은 착오 또는 오기에 의한 것

임이 분명하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변론이 진행되어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65조, 제230조의 법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

임자 등이 후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다른 선거범죄와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공직선

거법 제265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한 취지, 같은 맥락

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서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관하여 분리선고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분리선고의 대상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