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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5 2018노3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추징금 1,400만 원 /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 /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만 원 /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 /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10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 C의 2018. 1. 11. 자 선거운동 관련 1,100만 원 제공ㆍ수령으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돈을 전달한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 11. 피고인 A의 지시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A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신빙성이 있는 AC의 진술에 다가 피고인 A, C과 AC 사이의 통화 내역 및 1,100만 원이 인출된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AC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1,100만 원 전부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1,100만 원 중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900만 원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1,100만 원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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