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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4노8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선거운동 관련 기타 이익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기타 이익 제공 약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Q과 R을 고소하는 데 자문역이 되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므로 이러한 의사표시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기타 이익의 제공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기타 이익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데, 피고인 C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고소사건에 힘을 써 주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기타 이익의 제공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고소사건 해결에 힘을 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을 때는 피고인 A가 당내 경선절차의 후보자 지위에 불과하여,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약속하였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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