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4노8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Q과 R을 고소하는 데 자문역이 되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므로 이러한 의사표시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기타 이익의 제공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기타 이익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데, 피고인 C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고소사건에 힘을 써 주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기타 이익의 제공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고소사건 해결에 힘을 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을 때는 피고인 A가 당내 경선절차의 후보자 지위에 불과하여,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약속하였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