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수수한 기부금의 추징 관련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곧바로 AM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를 전혀 수익한 바가 없는데 피고인 B에 대하여 12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수수한 기부금의 추징 관련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곧바로 AM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를 전혀 수익한 바가 없는데 피고인 C에 대하여 12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자수 관련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수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공직 제공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 A, B, C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당내경선 승리를 위해 피고인 C을 그 아들에 대한 공직 제공의 방법으로 영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C에게 ‘당선되면 아들 AG을 국회 5~6급의 공직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선거에서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기부금 수수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 B,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