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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652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1985.9.1.(759),1142]
판시사항

채취된 패류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양육장소에서 양육된 경우, 그 판매 장소

판결요지

패류채취어업이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네 종류의 어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패류가 위 영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양육지역에서 양육된 이상 그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1항 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에 한하여 어획물을 양륙할 수 있는 어업으로서 1. 포경어업 2. 트롤어업 3. 기선저인망어업 4. 기선선망어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은 " 수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 의 어업이외의 어업에 대하여도 당해 어업에 의한 어획물의 양륙항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같은조 제3항 은 " 제1항 제2항 의 항구의 지정은 수산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고 각 규정하고, 같은령 제21조 제1항 은 "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항구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양륙된 어획물과 그 제품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네종류의 어업이외의 어업에 의한 어획물도 같은령 제19조 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양륙항구에서 양륙되거나 같은령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 양륙된 때에는 같은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제21조 제1항 이 1982.11.13 대통령령 제1094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조항 소정의 어획물양륙지역 및 양륙된 어획물과 그 제품의 매매 또는 교환장소의 지정은 수산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이 권한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건" (대통령령 제4710호, 다만 1977.2.10 대통령령 제8441호로 개정된 부분) 제22조 제6항 제25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산청장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1977.3.12 경기도 고시 제77-60호로서 같은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양륙지역 및 판매장소를 지정고시하면서 경기 화성군 우정면을 같은령 제21조 제1항 에 의한 양륙지역으로 그 양륙지역에서 양륙된 어획물의 판매장소로서 경기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270 조암위탁판매소를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정의 효력은 그후 그 고유의 지정권자가 수산청장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었다 하여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패류채취어업이 같은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네종류 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패류가 위와 같이 같은령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위 양륙지역에서 양륙된 이상 그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또 형법 제20조 가 정하는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 피고인의 소위가 위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그 판시소위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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