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9.가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청장의 허가 없이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규정한 헌법 제12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제1호 , 헌법 제10조 , 제15조 , 제120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해어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허가 근해어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과 그 별표 19.가 전라남도에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수산청장의 허가없이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호 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규정한 헌법 제120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산청장의 허가없이 1992.4.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천군 화양면 이천리 운도앞 공유수면 및 어장 합계 80ha에서 피고인 소유의 동력어선 을 이용하여 형망으로 자연산 새조개 약 18톤 시가 3,133만원 상당을 포획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수산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독자적인 견해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수산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