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이 원고에게 합계 1,792,843,147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이를 초과한 합계 2,361,601,428원을 회수하여 그 차액인 568,758,281원(= 2,361,601,428원 - 1,792,843,147원)을 부당이득하였는바, 피고는 피고의 처인 C과 공모하여 C이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금원 중 일부인 332,667,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처인 C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사건에서 최종적으로 ‘C이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회수한 부당이득금 562,104,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청주지방법원 2012가합3989(본소), 2014가합304(반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1325(본소), 2014나1332(반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금원이 위 판결에서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이라 주장하여 확정된 바로 그 채권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보다 원고로부터 초과회수함으로써 그 금원 상당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C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