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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이 원고에게 합계 1,792,843,147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이를 초과한 합계 2,361,601,428원을 회수하여 그 차액인 568,758,281원(= 2,361,601,428원 - 1,792,843,147원)을 부당이득하였는바, 피고는 피고의 처인 C과 공모하여 C이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금원 중 일부인 332,667,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처인 C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사건에서 최종적으로 ‘C이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회수한 부당이득금 562,104,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청주지방법원 2012가합3989(본소), 2014가합304(반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1325(본소), 2014나1332(반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금원이 위 판결에서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이라 주장하여 확정된 바로 그 채권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보다 원고로부터 초과회수함으로써 그 금원 상당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C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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