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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3.11.15.(190),2211]
판시사항

[1] 형법 제1조 제2항 의 적용범위

[2]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 의 삭제가 종전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가 삭제되면서 제138조 제3항 , 제4항 이 신설되어 폐차 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 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 등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자동차 생산기술의 발달로 그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재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자동차폐차업자인 피고인이 2001. 1.경부터 2002. 9. 12.경까지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 223대의 원동기를 압축·파쇄·절단하지 아니하고 중고부품상에 판매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 제58조 제5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38조 제1항 제1호 에는 제작자 등의 무상보증정비기간이 지난 원동기가 폐차시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절단하여야 할 자동차의 장치로 규정되어 있다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루어진 후인 2003. 1. 2. 개정 당시 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의 삭제는 폐차 원동기의 재활용을 위한 경제적인 필요성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 가 삭제되면서 제138조 제3항 , 제4항 이 신설되어 폐차 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 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 등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자동차 생산기술의 발달로 그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재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 가 삭제되어 원동기가 폐차시 압축·파쇄·절단하여야 할 자동차의 장치에서 제외됨에 따라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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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4.25.선고 2002노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