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202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
인
검사
이혜은(기소), 최진혁( 공판 )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하나의 후 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국회의원 C를 지지하는 모임인 'D' 회장 이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C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고자 하였으나, 후원인이 하나의 후 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이 500만 원인 것을 알고 위 'D' 회원들의 명의 를 빌려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 12. 31.경 위 'D' 재무이사인 E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춘천남지점에 서, 피고인, 위 팬클럽 회원인 F, G, H 명의로 각각 500만 원씩을 '국회의원 C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C 후원회에 정치자금 2,000만 원을 기부하여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후원인의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 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치자금수입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 ,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이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