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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239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1980.2.15.(626),12506]
판시사항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와 법령개폐로 인한 면소판결

판결요지

원심 및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의 나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인정을 하였으나 동 조치는 1979.12.8 폐지되었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항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8.4.15부터 같은 해 9월 하순까지에 걸쳐 이리시 창인동 1가 225 대일학원에서 재수생들에 대한 정치경제 및 윤리강의를 함에 있어 유신헌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국회의 여당 의원수가 야당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은 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를 보더라도 100프로 투표에 100프로 찬성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여 위 헌법을 비방 반대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원심 및 제1심에서는 위의 사실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동 제1의 나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인정을 하였으나 같은 조치는 1979.12.8폐지되었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항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함이 상당할 것인데 원심 및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결국 위법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6조 에 의하여 이를 파기 자판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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