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두6138 판결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봄[국승]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0누1586 (2000. 6. 28 )

제목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봄

요지

토지의 토지등급가격에 변동이 없어 별도로 토지등급 수정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 종전의 토지등급가격과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6. 28 선고, 2000누 15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0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산식으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 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 2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토지등급이 수시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1988년 이후에는 매년 1. 1)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인 1990. 1. 1.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급가격에 변동이 없어 별도로 토지등급 수정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 종전의 토지등급가격과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 결정일을 1990. 1. 1로 보고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 직전에 수정결정된 1989. 9. 1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토지의 시가표준액 결정 및 토지등급의 설정, 수정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