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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누38767
취득세 등 감액 경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8행의 “2001. 2. 5.”을 “2001. 12. 5.”로 고쳐 쓴다.

제8쪽 제2행의 “면적을”을 “연면적을”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2행의 맨 앞에 “(가)”를 추가하고, 제19~20행의 “신축 따라)” 부분을 삭제한다. 제9쪽 제3행의 “125,803,175원”을 “125,718,372원”으로, 제3~4행의 “인정할 수 있는바,”를 “인정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제9쪽 제4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부터 제11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그런데 위 2016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중

Ⅰ. 건물 부분은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2. 적용지수(구조지수의 적용, 용도지수의 적용, 위치지수의 적용),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 특례,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16년은 660,0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가표준액표는 기본적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정한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한 경우의 시가표준액을 정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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