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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9 2015누22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21. 부산 강서구 B 전 3,03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2. 5. 31. 매매대금 1,375,5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신고기한 2013. 5. 31.)를 하지 않다가, 2013. 11. 29.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375,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65,66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240,153,380원으로 계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10. 기한 후 재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375,500,000원은 그대로 두고,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353,545,182원으로 변경하였고, 나아가 8년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 712,666,326원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취득당시 ㎡당 기준시가 가격(42,410원) : 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62,000원 ×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 무렵인 1986. 7. 21. 시가표준액 139등급 3,940원 / 1990년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5,760원 (1990. 8. 30. 현재 등급 및 시가표준액 150등급 6,730원 1990. 8. 30. 직전 등급 및 시가표준액 143등급 4,790원)/2 = 5,760원 = 42,410원 2012. 5. 31.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165,000원을 적용한 양도당시 취득가액 환산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1,375,500,000원 ×42,410원/165,000원 = 353,545,182원

다.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기한 후 신고 무납부한 부분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508,350원을 납부ㆍ고지하였고, 그 후 2014. 2. 24.부터 2014. 3.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그 결과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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