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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3. 8.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22]
판시사항

부동산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확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세법 9조 , 같은법 시행령 22조 , 등록세법 29조 와 본건 과세당시 시행된 등록세법시행령 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시가 표준액은 매년 1.1.과 7.1.에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과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그 당시 현재의 시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 바,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가사 위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의 위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1외 12인

피고

동래세무서장

주문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0.12.28.에 한 (1) 원고 1, 2, 3, 4에게 부산시 동래구 오륜동 산 226 임야 2정 3단보에 관한 1970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298,856원의 부과처분

(2) 원고 5, 6, 7, 8, 9, 10에게 부산시 동래구 오륜동 산 197 임야 2정 7단 2무보에 관한 1970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352,996원의 부과처분,

(3) 원고 7, 9, 11, 12, 13에게 부산시 동래구 오륜동 산 229 임야 9단 2무보에 관한 1970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80,561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 등 소송대리인의 주장요지는

(1) 기재의 원고등은 그 기재의 임야를 1949.12.26.에 매수하여 1970.5.26. 소외 동국제강주식회사에 평당 60원에 매도하고

(2) 기재 원고등은 그 기재의 임야를 1915년경에 매수하여 1970.4.23. 소외인에게 평당 100원으로 매도하고

(3) 기재 원고등은 그 기재의 임야를 1915년경에 매수하여 1970.3.23. 소외인에게 평당 60원으로 매도한 것인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이하 부동산투기억제세라 약칭한다)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등이 위 임야를 취득한 시기를 1968.1.1.로 간주하고 그 시의 부동산시가표준액인 평당 100원과, 양도당시인 1970.5.26.과 1970.4.23. 및 1970.3.23.의 시가표준액인 평당 200원을 기초로 하여 위 세금을 산출부과한 것인 바, 위 임야의 시가는 1968.1.1.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당시인 위 각 일자의 시가표준액이 200원으로 결정된 것은 시가를 잘못 조사하여 착오로 결정된 것이고, 그 후 1971.1.1.부터는 위 시가표준액 평당 200원을 종전의 평당 100원으로 환원한 사실에 비추어도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착오로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본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억제세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등록세법 제29조 와 본건 과세당시 시행된 등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은 매년 1.1.과 7.1.에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과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그 당시 현재의 시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등 주장과 같이 위의 시가표준액이 실제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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