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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9]
판시사항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만 면세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34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등 재수입면세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고,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이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세법 제34조 제1호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 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수입면세에 관련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가공물품인 이 사건 축제용 램프세트(LAMP SET)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취지에 따라 원자재가액을 제외한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위 물품에 대한 같은 조 소정의 관세의 면세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재수입면세에 관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수입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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