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입물품이 구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 면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수입면세에 관한 규정인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구 관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구 관세법시행규칙(1996. 6. 29. 총리령 제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같은 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였던 부품을 가공 후에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면서 그 사용신고시 그러한 물품임을 표시하였다거나 그 부품 등을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부품가격을 내국물품가격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부품에 대한 적법한 재수입면세신청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창원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호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되 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6. 6. 29. 총리령 제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원물품 및 가공된 물품의 품명, 규격, 가격 등과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수입면세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였던 부품을 가공 후에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면서 그 사용신고시 그러한 물품임을 표시하였다거나 그 부품 등을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부품가격을 내국물품가격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부품에 대한 적법한 재수입면세신청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7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화력발전소용 터빈의 부품인 로터(Rotor)를 가공을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국내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면서 그 로터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재수입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내국물품으로 되지 아니한 이상, 그 로터는 관세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로터와 내국원자재를 혼용하여 제작한 터빈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가격비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그 로터의 가격이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산입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과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