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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0. 1. 14. 선고 69구49 판결
[국세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 및 사업의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관세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수입신고시에 관세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한국농약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69. 12. 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69. 6. 30.자로 관세금 2,109,8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09,820원과 이에 대한 이건 솟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소외 해성통산주식회사에게 위임하여 1969. 6. 12.에 피고에게 농약원제인 불라, 에스, 테크니칼(Bla-S. Technical) 95퍼센트, 민(min) 1.020킬로그램의 수입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그달 30일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관세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의 수입품은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동법조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1969. 5. 19. 공포, 대통령령 제3,938호)에 의하여 관세면제품이므로, 피고의 위의 관세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수입품이 원고 주장과 같이 관세면제품인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나,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 및 사업의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관세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의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피고에게 이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의 관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에 농림부장관의 관세면제추천서와 재무부장관의 인정서를 갖추지 못하여 면세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에게 위의 물품의 수입면허 전반출승인 신청을 하여 수입신고 다음날에 그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로서 면세신청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입신고후인 1969. 6. 28.에 면세신고에 필요한 위의 서류를 갖추어서 피고에게 면세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리를 거절하고 위와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의 대통령 제3983호에 "농약제조원제, 유화제 및 용제(1969. 1. 1. 이후 수입하였거나 하는 것으로서 매건별로 농림부장관의 면세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과 같이 1969. 1. 1. 이후에 수입신고된 것은 수입신고후에 면세신청을 하더라도 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수입면허전반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실은 갑제2호증(승인서, 성립에 다툼이 없다)에 적힌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무릇 면세신청은 위의 시행령 23조 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식을 갖추어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서 곧 면세신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의 대통령의 규정은 1969. 5. 19.에 신설된 것으로서 그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바, 그 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이전 1967. 1. 1. 이후에 수입된 물품도 소급하여 면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물품은 수입신고시에는 면세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당시는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규정의 시행 후에 추가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시행 후에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더구나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규정의 시행 후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위의 시행령 23조 의 규정에 따른 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 14.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박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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