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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23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집18(1)행,110]
판시사항

관세법 제28조 제1항10호 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결요지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농약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농약원제가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동법조에 의한 물품지정

의 건(1969.5.19 공포 대통령령 3938호)소정의 면세품인 사실 원고가 1969.6.12 동 물품수입 신고시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규정된 면세신청을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물품수입신고시에 면세신청을 하지 못한 이상 면세조치를 아니하고 본건 관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세법 23조 법(관세법)제28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에 의하면 농약제조용원제 및 용제에 대하여는 1969년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였거나 하는 것으로서 매건별로 농림부장관의 면세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이 실시된 후 수입된 본건물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와 위 대통령령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면세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위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요 ( 당원 1968.2.20. 선고 67누1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물품 수입신고시에 위의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이 없는 본건에 있어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면세신청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추완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 대통령령 실시후에 수입 또는 수입신고한 본건에 있어서 1969.1.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추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추완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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