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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2016구합69581 판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09.

판결선고

2017. 0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 6. 9. 서울 서초구 00동 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억 원에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금 중 00억 0천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 6. 9. 증여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쟁점금액 중 00억 원은 CCC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서 별도의 자금 출처와 그 자금이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20**. 2. 2. 원고에게 0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CCC으로부터 송금 받은 10억 원은 CCC의 자금이 아니라 BBB의 자금이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0년 이후 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고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배우자 BBB은 20**년부터 임대업,대부업 등을 영위하였고, 00,00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력이 있다.

② CCC의 2007년부터 20**년까지 총 수입금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고(CCC 명의의 부동산도 찾기 어렵다), CCC이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CCC의 계좌로 20**년 1월경 약 00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1달여 만에 모두 출금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에게 0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CCC이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후 설정 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고, BBB이 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CCC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배우자인 BBB과 관련된 사람으로 보인다. CCC이 원고에게 담보없이 00억 원을 투자할 정도의 신뢰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20**년 2월에 작성된원고와 CCC 사이의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에 비로소 작성된 투자금 회수 확인서만이 제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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