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4.19.선고 2012노88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2노8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락현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채시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2고단2483 판결
판결선고
2013 . 4 . 19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 예 2년 등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 이로 인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 등 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하면서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 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 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임진수
판사 우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