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8.30.선고 2013노382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노382 배임수재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락현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 변호사 이영헌
판결선고
2013 . 8 . 30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B은 그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이미 확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것 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 .
그러나 B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외에 C에게 1 , 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포함 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성실히 학생들을 지도하여 왔고 , B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부정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 B의 진술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B이 다시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 하고 받지 않았던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 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임진수
판사 우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