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2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검사
신지선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주원 ( 국선 )
판결선고
2013 . 4 . 1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 12 . 19 . 16 : 30경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기표소 안에 서 대통령 후보자 * * * 및 경남도지사 후보자 * * * 에게 각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휴대전 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촬영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 사진 ' 메뉴에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페이스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 제166조의2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 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은 첫 투표를 기념하기 위하여 촬영하였을 뿐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하사 임진수
판사 우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