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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9.선고 2012고단2483 판결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알선 등) 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

검사

김락현(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11. 2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B,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0 내지 20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21 내지 23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7,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J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중 2, 3층을 임차하여 K', 'L'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전무로서 종업원 채용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에게 2, 3층을 임대하며 위 건물 4층 내지 8층에서 M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서 카운터에서 일일영업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점의 상무로서 주점을 홍보하여 남자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주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점과 여관이 같은 건물에 있고, 손님 1명 기준 평균 38만원을 지급하면 양주와 맥주가 제공되고 도우미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들어와 술자리에서 구강성교를 하며, 이어서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풀살롱”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5. 00:30경 위 'L' 주점 7번 룸에서 여자 종업원 N와 이로 하여금 2명의 남자손님을 접대하도록 하면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이어서 위 M 모델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5억 4,7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3.초순경부터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술값 및 여관비 정산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5.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3.경부터 각 손님 1인당 약 4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소개를 하며 손님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주점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주점 사장 A과 상무 B과 공모하여 속칭 풀살롱에 근무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손님들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주점 사장 A에게 위 건물 2층과 3층을 각각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임대하여 준 후, A이 운영하는 주점 여자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동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M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1인당 2만원에 객실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A 등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건물을 임대하고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O,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부에서 확인되는 여종업원 성매매 횟수 파악자료 첨부 및 매출금 추산

1. 범죄수익환수에 따른 수사협조의뢰

1. 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K, L), 숙박업 신고 관리대장, 종업원 명부, 일일 영업장부, 종업원 예금주명부 사본, 4절지 영업장부 메모지 사본, 각 통장계좌번호 기재 메모지 사본, 신용카드 전표 사본, 장부 1권 사본, 각 수첩 사본, 일일장부(M모텔) 사본, K 주점 카드승인내역, L 주점 카드승인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K, L),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성매매대금 입금 추산내역 (금액별, 일자별), 새마을금고 성 매매대금 입금 추산내역 (금액별, 일자순), K 주점 카드승인 중 성매매대금 추산내역 (금액별, 일자순), L 주점 카드승인 중 성매매대금 추산내역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F)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D, F)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고인 F에게 지급된 성매매장소 제공 비용(1인당 2만 원)은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추징금액은 15명(1일 평균 성매수자) X 13만 원(성매수자 1인당 지급비용 38만 원 중 여자종업원에게 20만 원, 직원에게 5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난수익금액, 수사기록 1096, 1112 정 참조) X 4개월 (영업기간) X 24일(월 평균 영업일수) = 187,200,000원이라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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