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179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검사
김민정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판결선고
2013 . 7 .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 10 . 12 . 혈중알코올농도 0 . 149 % , 2010 . 6 . 22 . 혈중알코올농도 0 . 116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 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 2011 . 9 . 28 .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 10 . 6 . 그 판결이 확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 4 . 15 21 : 53경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 태종대공원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영점영팔이 ( 0 . 082 %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00마0000호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 A )
1 . 수사보고서 (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 요성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임진수
판사 우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