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설 경마는 J이 그 자금을 제공하고 J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고, 그 수입도 모두 J이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죄의 주범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J의 자금으로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점, 그 운영수입이 모두 J에게 귀속된 점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622,963,29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과 피고인 사이에서 44억 8,000여만 원에 대한 39건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실제 피고인이 J로부터 상당 금액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J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이 사설경마를 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J에게 꾸준히 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설경마에 개입한 F과 U이 J이 이 사건 사설경마의 속칭 ‘물주’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지시하고, J이 피고인에게 그 운영자금으로 위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은 경찰에서 ‘J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아는 사람이 경마 아나운서를 하는데 사설 경마를 하면 수익이 좋다고 하므로 알아봐라’, ‘단속 조심해라. 나에게 피해 없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이 사건 사설경마를 운영하였기에 J이 이 사건 사설경마에 개입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