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K’ 등 인터넷 사설 경마ㆍ경륜ㆍ경정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 C, D,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설경마에 이용된 통장의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M오피스텔 1005호에 노트북 2대 및 추가 모니터 1대를 설치 후, 인터넷을 통해 경마 경주 및 배당률을 보며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경마 및 경륜ㆍ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승마투표권 등 구입대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지급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1. 위 M오피스텔 1005호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K’를 운영하며, 국내 및 일본 경마를 하고자 하는 N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우리은행 O 명의(P) 계좌로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N에게 지급 후, 도박자가 위 경마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로 승마투표권을 구매하면 실제 승마투표권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결과 배당률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고, 해당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302,000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2. 10. 21.부터 2013.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4회에 걸쳐 합계 224,448,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