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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8.23.선고 2019고단1579 판결
,1749(병합)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2019고단1579 , 1749 ( 병합 ) 한국마사회법위반 ( 도박개장등 )

피고인

1 . A 남 77 . 생

2 . B 남 80 . 생

3 . C 남 84 . 생

검사

하일수 , 김희주 ( 기소 ) , 김대근 , 김태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 피고인 A ,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피고인 C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 8 . 23 .

주문

[ 피고인 A ]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12 , 15 내지 39 , 41 내지 43호 ( 울산지방검찰청 제2019년 압 제 495호 ) , 증 제1 내지 10호 (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202호 ) 를 피고인 A로부터 몰 수한다 .

피고인 A로부터 352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B ]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B로부터 84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C ]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C로부터 61 , 5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C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9고단1579

1 .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등에 배당정보 전송 관련 범행

가 . 공모관계

피고인 A는 배당률 등 배당정보 제공을 총괄하고 배당정보 제공으로 인한 수익 을 취득 및 관리하는 역할을 , 피고인 B ( 2017 . 7 . 경부터 ) 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의 전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 피고인 C ( 2017 . 10 . 경부터 ) 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수집한 배당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배당정보의 전송 시스템을 관리하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입금 , 각종 비용 지출 등의 역 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을 복제 및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

나 .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 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 경주화면 및 음성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 를 포함한다 ) 등을 복제 · 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 8 . 경부터1 ) 2019 . 4 . 6 . 경까지 서울 중랑구 * * 로 00에 있는 OO @ @ 동 지하층 % % 호와 서울 중랑구 * * 로00길 000 지층의 사무실 ( 2017 . 10 . 경부터 ) 에서 , 마사회가 매주 금 , 토 , 일요일에 서울 , 부산 ,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 등의 배당정보를 불상의 공범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통 해 수집한 후 , 위와 같이 수집된 배당정보를 2015 . 8 . 경부터 2017 . 10 . 경까지는 피고인 A가 개발한 ' 입력 . EXE ' 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 2017 . 11 . 경부터 2019 . 4 . 6 . 경까지는 피고인 B가 개발한 ' 자동입력기 . exe ' 를 통해 자동으로 변환2 ) 시키는 방법으 로 각 컴퓨터에 입력하고 , 위 데이터가 배당서버 ( IP주소 ' 121 . * * * . * * * . * * * ' ) 로 전송되도 록 하였다 .

이후 피고인들은 배당서버로 전송된 배당정보를 html 문서로 전환한 후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설한 휴대전화를 거쳐 별도 배당판 홈페이지로 전송하고 , ' D ' , ' E ' , ' F ' , ' G ' , ' H ' , ' T ' , ' J ' , ' K ' , ' L ' , ' M ' , ' N '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불법 도 박사이트3 ) 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의 위 '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자들로 하여금 배당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당정보를 추 출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당률 등 배당정보를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불상의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이 사설 마권을 발매 및 유통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을 복제 및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

2 . □□ 사이트 관련 범행

가 . 공모관계

피고인 A는 ' ㅁ '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개설 , 배당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을 비롯한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 피고인 B ( 2017 . 7 . 경부터 ) 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 및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 피고인 C ( 2017 . 10 . 경부터 ) 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수집한 배당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사이트 화면 디자인을 변경하며 배당 정보 및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 이는 피고인 A 등이 개발한 위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 본사 )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

나 .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 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되고 ,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 피고인 B는 2017 . 7 . 경 서울 중랑구 * * 로 00에 있는 OO @ @ 동 지하층 % % 호에서 마사회가 매주 금 , 토 , 일요일에 서울 , 부산 , 제주 경마 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일본에서 매일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 □□ '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발하 고 ,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싱가포르 서버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 & 서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개발하여 이에게 제공하며 , O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 미 □ ' 사이트의 회원과 ' ㅁ ' 사이트를 운영할 하부조직 ( 총판 , 센터 ) 원을 모집한 다음 2017 . 10 . 경부터 2019 . 4 . 6 . 경까지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서버 컴퓨터 ( IP주소 ' 207 . * * * . * * . * * ' ) 를 통해 불상의 회원들이 ' □□ ( □□ . com 포함 30개 주소 ) 사이트를 접 속하도록 한 후 불상의 회원들에게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 □□ '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 OO ' 사이트에 경마 경주의 배당 률 등 배당정보를 제공하고 , 위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 도박 사이트 도메인이 적발되는 경우 새로운 도메인 주소로 변경하여 주고 , 위 사이트 화면을 변경하는 등 위 사이트를 유지 , 관리 , 보수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0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 10 . 경부터 2019 . 4 . 6 . 경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 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 외국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 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

『 2019고단1749 ]

□ 전제사실

일명 ' L ' , ' Q '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조직은 한국마사회에서 주 관하는 경마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빨리 들어오는 2개의 말을 적중시키는 등으로 승마투표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거는 ' 구매자 ' 와 위 구매자들이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 을 예상하여 돈을 거는 ' 찍기 ' 를 모두 모집한 다음 구매자 측이 적중할 경우 찍기 측이 건 돈에서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자 측에 지급하고 반대로 찍기 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자 측이 건 돈을 찍기 측에 지급받는 방식의 자동정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왔고 , 이 와 같이 구매자들과 찍기들을 실제로 모집하여 온라인 사설경마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센터조직과 그 상위 순차조직으로서의 총판 및 본사 , 위와 같은 자동정산시스템 및 온 라인 사설경마를 개설 , 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구체적 범죄사실

3 . 피고인 A , 피고인 C 및 R

피고인 A는 2012 . 4 . 경 위와 같은 온라인사설경마 운영조직에 가담하여 하부조직인 ' S ' 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 * 로 00에 있는 △△ @ 동 # # 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고 , 직원으로 채용된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청소 · 정돈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온라인사설경마 프로 그램을 실행하여 경주가 마감되면 정산절차를 거쳐 엑셀파일 등으로 정리하는 일을 하 기로 하였으며 , 위 온라인사설경마측 불상자의 소개로 만난 R은 사설경마장을 드나드 는 사람들에게 Q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 사설경마를 소개하는 등으로 구매자 , 찍기를 모집하고 입 · 출금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이에 피고인 A , 피고인 C 및 R은 2012 . 4 . 경부터 2013 . 6 .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 본 사로부터 건네받은 아이디를 Q 등 온라인 사설경마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권을 구입한 다음 한국마사회 운영의 경마결과를 예상하여 찍기 혹은 구매자로서 돈을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획득하고 그 결 과를 맞추지 못하면 돈을 잃으며 이렇게 수령한 배당금은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 록 한 후 남는 마권은 다른 사설경마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되팔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1 ~ 5 % 의 수수료를 취득하였으며 , 위 기간 동안 T 명의의 우체국계좌 ( 01 * * * ) 를 이용하여 합계 3 , 844 , 447 , 940원을 송금 받고 이중 1 , 922 , 233 , 840원을 배당금 으로 지급하였고 , U 명의의 농협계좌 ( 35 * * * * ) 를 통하여 총 1 , 666 , 239 , 000원을 송금받고 이중 1 , 666 , 622 , 73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며 , T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 10 * * * * ) 를 통하여 총 62 , 010 , 000원을 지급받고 배당금으로 129 , 142 , 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A , 피고인 C 및 R은 온라인사설경마조직을 운영하는 불상자들과 공 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 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호 , 제48조 제3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A , C : 구 한국마사회법 ( 2015 . 2 . 3 . 법률 제13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50조 제1호 , 제48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 몰수

1 . 추징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 피고인 A : 352 , 000 , 000원 = 8 , 000 , 000원 X 44개월 ( 2015 . 8 . ~ 2019 . 4 . 6 . )

피고인 B : 84 , 000 , 000원 = 4 , 000 , 000원 X 21개월 ( 2017 . 7 . ~ 2019 . 4 . 6 . )

피고인 C : 61 , 500 , 000원 = 9 , 000 , 000원 { = 3 , 000 , 000원 × 3개월 ( 2017 . 10 . ~ 2017 .

12 . ) } + 52 , 500 , 000원 { = 3 , 500 , 000원 × 15개월 ( 2018 . 1 . ~ 2019 . 4 . 6 . ) }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3 . 6 . 21 . 이 법원 2019고단1749 사건 ( 이송 전 서울북 부지방법원 2018고단3248 사건 ) 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후 수사 및 재 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이 법원 2019고단1579 사건의 범행을 계속 실행한 점 , 피고인 들이 장기간 다수의 도박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한 점 ,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 건 각 범행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의 전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 당함으로써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있었고 상당 기간 구금 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정석

주석

1 ) 실제 2011 . 경부터 다수의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에 배당정보 ( 배당률 등 ) 를 전송하여 왔으나 , 2015 . 8 . 4 . 경 시행된 한국마

사회법 ( 법률 제13146호 )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2015 . 8 . 경부터 공소사실 구성

2 ) 피고인 B는 2019 . 3 . 경 경마장에 직접 가서 배당률 등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더라도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배당률

등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취합할 수 있는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바 , 본건 압수수색 및 체포 당시 위 프로그램을 테스트 중이

었음

3 ) 2011 . 경부터 M [ 2016 . 경까지 ] , P , F , L [ 2017 . 경까지 ] , N [ 2017 . 경까지 ] 에 , 2014 . 경부터 D에 , 2015 . 경부터 I , J , K에 , 2017 . 경부터

G에 , 2018 . 7 . 경부터 E에 배당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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