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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39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경 김포시 D, 2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C 관리자 페이지 (E )에 접속하여 F 명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는 G로부터 도박 자금으로 200만 원을 지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한국 마사회가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베팅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베팅하여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 하면 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적중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돈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4.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C) 기 재와 같이 I, J, K, L 등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박자금 합계 350,668,600원을 입금 받고, 305,922,05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A 가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경마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공급자를 소개시켜 주고, 프로그램 공급 자로부터 받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사이트 주소를 A에게 알려 주었으며, 지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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