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F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F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G)을 제공한 다음 자신이 관리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회원들을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F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회원 관리책 역할을 한 자이고, F(2014. 12. 18. 구속 기소)은 2014. 10. 초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연결하여 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상으로 실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회원이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총책 역할을 한 자이다.
2.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연결하여준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개인 사설경마 손님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그 회원들의 아이디에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F에게 위와 같이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회원들을 연결하여 주어 위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회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경마에 베팅을 한 후 우승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