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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7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 후배인 E으로부터 ‘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큰 손 회원 2명을 소개해 줄 테니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볼 생각이 없느냐.

대신 나에게 수익금 중 20%를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도박 사이트 등에 관해 잘 알고 있던 후배 F에게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F 는 사이트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10. 17. 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103동 1502호 피고인들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해 사설 경마 사이트 ‘H ’를 개설한 후 피고인들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 (ID I 등) 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을 대상으로 마사회가 서울, 부산 등의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마권을 발매하여 결과를 적중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환급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7. 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J 등 7명의 회원들 로부터 합계 236,250,000원을 경마 도박 도금으로 송금 받고, 합계 122,578,0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13,672,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E에게 수익 배분 등의 명목으로 수익 금의 20%에 해당하는 합계 22,734,400원을 교부하고, 위 F에게 사이트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8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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