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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8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1.15.(768),174]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국내에서 이미 보도된 사항의 탐지, 수집과 간첩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 가 규정하는 국가기밀은 단순한 기밀뿐만 아니라 그밖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서는 이미 보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것은 간첩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검찰에 송치되기 전의 수사단계에서 장기간의 불법구속과 폭행, 고문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도록 강요당한 나머지 그 심리적 공포상태가 연장된 상태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을 증거로 채택한 제1심판결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된 검찰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모두 적법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그러한 증거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능력 없는 자료라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할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임의성 있는 자백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보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에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검찰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4조 가 규정하는 국가기밀은 단순한 기밀뿐만 아니라 그밖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서는 이미 보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것은 간첩이 된다 할 것이며( 당원 1976.12.14. 선고 76도3097 판결 참조), 제1심판시 제23,24의 피고인의 소위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있다고 탓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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