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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985, 1986, 1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130;공1979.10.15.(618),12141]
판시사항

구 국적법상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의 토지소유권

판결요지

소외인이 1955.3.1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라 할지라도 당시 시행하던 구 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당시 시행된 구 외국인토지법(1925.4.1 법률 제42호) 제6조 , 동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임의처분 또는 경매될 때 까지는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윤병철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1 외 3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주운화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2, 원고 3 등의 소송대리인 소중영,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소송대리인 윤병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보조참가인 1이 1955.3.1. 일본국에 자진 귀화하여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라 할지라도 당시 시행하던 구 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당시 시행된 구 외국인토지법 (1925.4.1 법률 제42호) 제6조 , 동법시행령 제7조 , 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위 원고 보조참가인 1)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임의처분 또는 경매될 때 까지는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다음 위 원고 보조참가인 1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1958.1.28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그가 원고들의 소송피수계인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신탁하여 둔 동인 명의신탁등기로부터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서 추인하고 그 사후 정리를 위하여 1964.8.4. 위 망 소외인에 대하여 위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하였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한 법령의 해석과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원고 보조참가인 1은 위 망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탁계약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해지하였다고 인정한 것일 뿐 그 신탁해지로써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 함을 분명히 설시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 보조참가인 1이 새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했다는 반대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만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령에 정한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판결에 외국인토지법의 법리오해, 그 입법취지의 위배있다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이유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원고 보조참가인 1이 자기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에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1958.1.28. 위 원고 보조참가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소론 갑 제23,24호증(자술서·진술서)은 믿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에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갑 제25호증(진술서)은 원심이 달리 반증이 없다고 함에 포함하여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7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고들의 소송피수계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위 망 소외인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이 있어 소송으로서 계쟁을 한 바 위 망 소외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것은 소론과 같은 위법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는 본원이 피고의 재심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비난하는 것일 뿐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의 개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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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8.25.선고 78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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