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정 전 국적법 제2조 제1호가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모가 신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모계특례자’라 한다). (2)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이 원칙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미성년인 사람‘을 구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