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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4두403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정 전 국적법 제2조 제1호가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모가 신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모계특례자’라 한다). (2)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이 원칙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미성년인 사람‘을 구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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