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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시행 2017.0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01.17. 타법폐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0,3408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