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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집51(1)특,544;공2003.7.1.(181),1468]
판시사항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 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의 규정은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가 1972. 11. 20.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1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 뉴욕주 스테튼 아일랜드 빅토리 190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이상 그 후 그의 부 소외 1이 1976. 1. 13.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국적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구 국적법 제13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 제14조 , 부칙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적법의 시행일인 1998. 6. 14.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미합중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이중국적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원고로서는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된 후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원고가 위에서 본 병역의무 등을 마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병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병역의무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동작구청장은 원고의 1976. 1. 13.자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원고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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