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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5.15.(34),1423]
판시사항

지방세 및 그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의 확정시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본세의 과세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림에 있어서도 본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정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같고 그냥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본세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림에 있어서도 본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영림주택이 이 사건 6필지 대지를 취득한 날은 1992. 4. 10.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일은 1992. 6. 25.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1992. 4. 10.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지방세는 물론 그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가산금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20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1992. 4. 10.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1992. 5. 11.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역시 이 사건 가산세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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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6.8.14.선고 95나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