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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7. 12. 4. 선고 87나65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122]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료된 경우에 제3취득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저당권자의 우선관계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국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하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다고 하는 것은 근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국세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에 한한다 할 것이고, 저당권설정 이후 그 설정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한 국세는 비록 당해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저당권이 국세에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것이라 할 지라도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 말미에 별지목록을 추가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075,200원 및 이에 대한 1986.7.9.부터 이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 3(증여세결정결의서, 조사서), 갑 제4호증의 1, 3(각교부청구서), 갑 제5호증의 1, 2(각 경락대금지급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85.4.19.에 같은해 3.28.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외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1은 위 부동산이 그의 소유명의로 있던 1984.12.18.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피고, 주채무자를 소외 남양산업주식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이 위와 같이 소외 2 명의로 넘어간 후인 1986.3.10. 제주지방법원 86타470호 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소외 2에게 넘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동 부동산을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 소외 2에 대하여 1985.7.3. 증여세 금 128,891,100원을 납기를 1985.7.15.로 하여 부과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1986.6.4. 위 증여세와 그에 부가되는 방위세 및 납기도과로 인한 가산금 등 도합금 193,336,580원의 국세채권에 관하여 위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 부동산은 1986.5.6. 금 258,911,620원으로 피고에게 경락되어 경매법원은 1986.7.9.위 경매대금을 채권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 지급하게 된 사실, 경매법원은 위 매각대금 258,911,620원중 먼저 집행비용 금 5,694,160원을 공제한 후 제1순위로 소액임차권자인 소외 이강문고 현미숙에게 각 금 2,000,000원씩 지급하고, 제2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금 180,874,070원을 지급하고 잔액금 68,343,390원(위 경매대금 258,911,620원-집행비용 금 5,694,160원-소액임차권자 금 4,000,000원-피고 금 180,874,070원)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에게 금 68,261,380원을 배당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위 국세채권 중 금 125,075,200원(금 193,336,580원-금 68,261,3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국세채권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는데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바람에 원고가 125,075,200원을 배당받지 못함으로써 피고는 동액샹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은 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이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국세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저당권설정 이후 그 설정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이 사건의 경우 소외 2)에 대한 국세는 비록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저당권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 이내에 설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위 국세채권이 피고의 위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제1심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인용한 별지부동산 목록을 빠뜨려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제1심판결 말미에 추가하기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정태세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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