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113095 판결
국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함[국패]
제목

국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함

요지

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단113095 배당이의

원고

00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23.

주문

1. 창원지방법원 2015타경1327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25.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985,480원(00세무서 000,000,000원,00세무서 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000,000,000원,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14. 9. 24. 소외 주식회사 00강업과 00시 00구 00동 000-00 공장용지 0,00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뒤 소외 배00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같은 날짜로 채무자를 위 태웅강업에서 배00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고, 위 배00이 위 토지 등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와 배00은 2015. 2. 12. 그 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짜로 그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위 배00이 2015. 8. 18. 사망하여 소외 배00와 배00이 각 2분의 1씩 위 토지와 건물을 상속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 2015타경13276호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청구금액 0,000,000,000원) 2015. 12. 4.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환가절차가 진행된 사실, ④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위 배00이 2008. 1. 25.부터 2009. 1. 25. 사이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인 부가가치세 합계 123,469,610원과 교육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며 2016. 7. 27. 그 교부를 경매법원에 청구하였고, 또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위 배00이 2008. 8. 1.부터 2008. 11. 1. 사이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인 종합소득세 합계 22,515,870원과 교육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며 2016. 8. 17. 그 교부를 경매법원에 청구한 사실, 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사상지사)과 피고를 각 1순위, 원고를 2순위로 보고,위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사상지사)에게 00,000원,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원(00세무서 000,000,000원, 000세무서 00,000,000원), 원고에게는 합계 000,000,000원(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2016. 8. 25.의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경매법원은 위 배00이 체납한 세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것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체납세액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각 목 중 가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규에 의하여 국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저당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분리 여부는 이러한 법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이 사건에서 위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배00이 사망할 당시 체납한국세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속인 중 1인인 위 배00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그 각 세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각 근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저당 목적물인 위 토지와 건물로부터 위 배00에 대한 국세채권을 원고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고그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