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누58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5행의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C 주식”을 “실권주 배정방식(1, 2차 유상증자) 및 제3자 배정방식(3차 유상증자)으로 C 주식”으로 고친다.

4면 9행의 “17,738,055,640원”을 “17,738,053,650원”으로 고친다.

4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원고 A에 대한 2005. 8.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후단에 따라,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 A의 소유주식(348,883주)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586,013주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다.】 4면 마지막 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6, 8, 10호증, 을 제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6면 15, 16행의 괄호 부분을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7면 16행의 “2003. 2.경”을 “2003. 11.경”으로 고친다.

8면 ④항을 다음 내용과 같이 바꾼다.

④ 과거 2002. 9. 19. 및 2003. 1. 29. 이루어진 유상증자에서 주당 발행가액이 22,775원과 22,348원으로 정해진 바 있었으나, 이는 에이즈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 실패가 확정되기 전의 시기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의 적정 시가 산정에는 참고가 될 수 없다.

또한, 1차 유상증자 당시 최대주주인 G과 2대주주인 H 등이 참여하지 않았고 청약률이 저조하여 약 10개월에 걸쳐 수차의 재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시가의 1/3 이하에 해당하는 저가발행이라는 피고들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