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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4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53]
판시사항

가. 대부중개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의 범위

다. 어음할인중개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수입이 금융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대부중개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대부중개가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함이 없이 사채시장에서 특정인의 어음만을 할인중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을 들어 소득세법상의 사업 소득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제3항 동법시행령 제39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금융"의 범위는 같은시행령이 들고 있는 대금업, 전당포업, 외화환전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항목에 분류된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다. 어음할인중개행위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전대부를 중개하는 것이어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통화금융기관의 하나인 대부중개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어음할인중개행위로 취득한 중개수수료 수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여 금융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부중개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대부중개가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함이 없이 사채시장에서 주로 특정인의 어음만을 할인중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을 들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1.11. 선고 85누9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10.경 소외 1로부터 어음중개 등에 경험을 갖고 있는 소외 2를 소개받아 사무실을 차리고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어음할인 중개업무를 시작하였는데 1981.2.13경부터 1981.4.3경까지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3, 소외 4가 의뢰하는 어음액면 합계 금 2,585억 원 상당을 할인중개하고 그 중 중개수수료로 금 2억 4,000만 원을 수익한 사실과 원고가 위와 같이 어음할인중개를 하면서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원 5 내지 6명을 고용하고 2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업무에 상응하는 사무실 설비와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위 어음할인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당국의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어음할인중개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 에서 "금융"을 들고 있으며 같은 제3항 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에는 위의 "금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당포업, 대금업, 외화환전업만을 들고 있으나 같은시행령 제39조 에는 법 제20조 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의 범위는 같은시행령에서 들고 있는 대금업, 전당포업, 외화환전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항목에 분류된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그 대분류 8금융등 중분류81 금융업, 소분류810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통화금융기관 중에 "대부중개인"이 들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어음할인중개행위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전대부를 중개하는 것이어서 이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통화금융기관의 하나인 대부중개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의 어음할인중개행위로 취득한 중개수수료 수입은 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여 금융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중개수수료 수입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소득귀속자인 소외 1에게 동일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을뿐 위 부과처분 이전에 위 소외 1이 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 흔적은 이를 찾아볼 수 없고, 또 주장이 내세우는 갑 제23호증(영수증서)은 원심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임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이전에 소득귀속자인 위 소외 1이 그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가 원심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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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25선고 83구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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