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05. 9. 30. 광주 서구 B 상가 1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처와 함께 치킨 및 주류 등을 판매하는 위 C 음식점(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이고, D는 2013. 9. 2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배달 및 서빙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D에 대한 사고 발생 D는 2013. 10. 10. 20: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중 광주 서구 E아파트 앞 큰 도로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5-6번 탈구,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의 징수처분 1) D는 2013. 10. 30. 피고에게 D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보험급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D의 위 보험급여 신청을 승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4. 4. 8., 2014. 4. 30., 2014. 5. 28.,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