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는 1943. 2.경부터 1943. 12.경까지 일제에 의하여 남양군도에 있는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이후에 사망하였다.
나. 위원회는 2010. 9.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B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7.경 위원회에 B가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 제5조가 정한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위원회는 2015. 2. 26. ‘B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3. 2.부터 1943. 12.까지 남양군도 소재 미상의 작업장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귀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미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 의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 위원회는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 제1호(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따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강제동원조사법 제22조를 적용하여 각하하였다.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위원회에 강제동원조사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6. 25. 위와 같은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에 의하여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자 피고가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