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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합6453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고, B는 1963. 3. 17.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사람이다.

나. B는 2005. 5. 27.경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노무자로 일하다 1945. 7.경 남양군도 지역에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신고를 하였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2. 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망인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B가 망인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면서 B를 대리하여 2012. 4. 23.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2. 12. 20. ‘B를 망인의 사후양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B는 2012. 11.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이고, B는 망인의 양자로서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강제동원조사법 제28조, 제2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에 의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위로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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