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15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1) 원고는 1995. 7. 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 주었다.

(2) 1997. 4. 1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C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졌다.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채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를 C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 지위 C는 2018. 8. 3. 사망했다.

선정자 E은 C의 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는 그의 자녀이다

(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는 1995. 7.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서, 모르는 사이 소유권이전등록만 원고 앞으로 돌려놓고 운행했다.

(2)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C가 운행하는 동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체납된 세금 등 2,231,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1997. 4.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보았다.

당시 시행된 자동차등록법(법률 제5104호) 제12조,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15162호) 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건설교통부령 제88호) 제33조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서도 이러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기 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음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2) C가 마음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돌려놓고 운행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