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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4250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2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 A은 1998.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피고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을 하고,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앞으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위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19. 피고에서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2006. 4.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항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앞으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장은 2018. 12.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제2항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 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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