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약정을 하여 대출을 받아 2014. 5. 30. 기준으로 36,241,94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4. 6. 18.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4. 8. 20.경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한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3.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및 같은 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 C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양수금 채권이 있고, 피고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만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나아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 등을 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지위에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C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등 없이 단지 건설기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C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시 선담보의 채무에 대하여 이전 및 이를 이행한다는 약정하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거나 그 외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단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