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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497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0. 5.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에 2001. 7. 6.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사실, 그 후 피고가 2001. 10.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0.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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