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2,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은 소외 C의 소유였는데, C은 2006. 12. 14.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임의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C은 2009년경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8.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9. 8.부터 2010. 9. 8.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현재 과태료 및 미납 통행료로 합계 8,346,540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그 중 2009. 9. 8.부터 2013. 6. 26.까지 발생한 과태료 등은 별지2 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3,872,070원이고,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구리시, 구리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2009. 9. 8.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 스스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C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졌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