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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09537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31. 폭스바겐코리아 명의로 신규 소유권등록이 되었고, 그 후 2017. 3.경 사고차량으로 경공매가 진행되어 C가 낙찰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C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2. 1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인도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애초 매수인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D가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C로부터 원고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C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상품용 자동차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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